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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납품단가연동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한다

이르면 9일 법안 발의

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 방침

연동 폭 등은 시행령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축하 떡을 자른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동제 도입은 시장 자율을 해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도입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한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 이틀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침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연동 폭과 적용 원재료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요청하지 않아도 납품 단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위를 거치며 적용 대상 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제도가 본격 도입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 등이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한 뒤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표준계약서 모델은 공정위가 준비 중인 ‘모범계약서’를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는 정부의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위해 8월까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납품 단가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가격, 납품 단가 조정 시기, 지급 방법 등이 담기게 된다.

대기업 등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토론회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납품 단가 연동 조항을 납품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면 계약 관계를 초월하게 돼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또 “가격이 항상 보장되면 혁신이 나올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 측도 신중하다. 가격에 대한 인위적 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대단히 경계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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