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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성추행 혐의받는 전직 MBC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혐의를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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