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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승려…징역 1년

사찰 주지 A씨, 노동력 착취·명의도용·폭행 등 혐의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인을 30여 년 간 착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까지 구입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찰 주지 A(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32년 동안 자신의 사찰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B씨를 폭행하고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노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돼 지난해 8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장애인 단체가 같은 해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면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취득했고, 은행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이용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노동 착취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뇌 수술비,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제공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30여 년간 노동을 착취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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