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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국민연금 등 노동이사제 8월 본격 도입

공공기관 130곳 노동이사 의무화





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2월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이 비상임이사 1명을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무 임명하도록 한 제도로, 추천 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소속 근로자로 제한된다. 이때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일단 선임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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