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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중대재해법 취지…사고재발방지 첫 교육

사고기업 대표 14명 행정처분

중대법, 형사처벌·교육 병행

"참석자들 안전책임 공감"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낸 기업 대표 14명이 법 시행 후 첫 안전보건교육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은 처벌과 안전교육을 병행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고 가능성을 막는 게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13개 법인의 대표 14명(공동대표 법인 1곳)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고 책임만 묻지 않는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안전예방 기본 원칙도 담겼다. 법 제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진행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참석자 모두 사고의 원인과 대표의 책임자로서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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