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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 아이는 굶겨" 검찰, 친모·계부 무기징역 구형

2세 여아 영양실조로 사망·17개월 남아도 상습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검찰 "개 사료 먹고 쓰러진 자녀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 하지 않아"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2살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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