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약 7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12일 공개했다.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소 제조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물은 내용이다.
결과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응답자의 67.0%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택했다. ‘기업 간 자율협의’를 꼽은 곳은 19.6%였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효과적이라고 본 곳은 11.5%로 집계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사업자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중기업계을 중심으로 도입을 주장했지만 반대 논리에 막혀 진척이 없었다. 다만 그 대신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가 시도됐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중소기업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주장이 다시 나오는 배경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55.0%에 달했고, ‘기업 간 자율적으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3.0%였다.
연동제 기준가격은 ‘국내 발표시세(한국은행 등)’가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공인된 국제시세’ 32.5%, ‘대기업의 판매가격(시장가격)’ 12.0% 등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감내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뛰면 연동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이다. 이어 ’3%’ 25.4%, ‘10% 이상’ 10.5%, ‘2%’ 9.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기 의견을 토대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만 의원이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 상생협력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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