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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징계 논란 확산..교수협 "즉시 철회" vs 교육부 "부당한 처사 아냐"

서울대 교수협의회 입장문 공식 발표

교육부, 감사 관련 이례적 입장 표명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첫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대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처분에 공식 반발한 가운데 교육부 역시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반박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본지 6월 9일자 참조 '정권 바뀌자…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모든 잘못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 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두 교수처럼 대학 자체기구에서 총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거나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면 총장이 섣불리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보지 않고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처사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동시에 대학 본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본부가) 교원이 연루된 사건을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처리해 왔는지 많은 교수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충분한 변론권과 인권이 보장돼 왔는지, 일관성이 지켜졌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틀 연속 반박 자료를 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을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서울대는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요구를 해야 함에도 대상자 17명 중 교원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통보 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돼 서울대 총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가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루는 사이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는 이미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효를 넘긴 혐의에 대해선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더라도 파면·정직·감봉 같은 학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교육부는 “서울대 교협은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자만, 교육부 처분은 추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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