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와중에…우체국 택배 노조도 18일 파업 예고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결의대회

勞 "쉬운 해고 명시한 계약서 제시"

우본 "수수료 인상안 합의 후 철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13일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도 파업을 예고해 물류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택배는 시장점유율 10%의 업계 4위 사업자다. 3800여 명의 소포 위탁배달원 중 25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하루 47만 5000여 개(1인당 하루 배송 물량 190개 기준)의 소포 배달이 멈춰 소비자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포 위탁배달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우본은 노사 간 19회 협의를 거쳐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올해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기로 4월 29일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이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고 18일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 등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