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음란물 수십 개를 내려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7개월 동안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 음란물 7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사방에서 처음 무료로 음란물을 접했고, 이후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59만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2018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음란물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특정 부위를 노출해 촬영한 영상 69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A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박사방의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5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