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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좌천 인사 내나…'유배지' 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한동훈, 고위직 상대 인사 보복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린다.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지냈던 검사들을 좌천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에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문재인 정부 측근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을 채웠다. 법무부는 연구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후에도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이자 좌천된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 꼽힌다. 검찰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친문’ 성향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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