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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에 "강력 반대"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 규제 갇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14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5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가결되면 23일부터 또 다시 1년간 규제를 이어가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을 규제 목표로 제시했으나 지난 2년여간 규제 지역에서 빗나간 근처 반포 지역이 신고가 행진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또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에 위헌성이라는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6.17대책이 발표된 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 없이 위헌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 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일시적 2주택자 세금완화법, 착한 종부세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잘못된 제도 철폐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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