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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땅·건물로 수익내기 쉬워진다

교육부, 재산 용도변경 규제 완화

부실 대학 재정여건 개선 취지

교육부 전경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실 위기에 내몰린 사립대학이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지 4월 25일자 27면 참조

이번 개정안은 재산 관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립대학·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한 ‘대학구조개혁법’에도 담겼지만 ‘사학 먹튀·특혜’ 논란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법 개정 없이도 지침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준다. 다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한다.

대학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교지(땅)·교사(건물)를 비롯한 교육·연구용 토지·건물이 해당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회계상으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뉘는데 수익 사업 관련은 법인회계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 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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