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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법적 다툼 2심으로…검찰·bhc 회장 쌍방 항소

검찰과 bhc 회장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 박현종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박 회장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과 박 회장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 A 씨와 B 씨의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와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 회장은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 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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