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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소유주들은 반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 토허제 1년 연장

23일부터 1년간 연장…초소형 주택도 허가 받아야

‘신고가’ 반포 제외에 소유주들 반발…거래 급감 우려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세에 강남구도 보합 전환

서울시 “투기 원천 차단해 가격 더 큰 상승 막는 효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유발할 수 있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57㎢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나 토지 면적 기준은 좁혀졌다.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 지역의 초소형 주택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거래량이 급감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대치동 대치SK뷰아파트(239가구)는 단 한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소유주들은 신고가 거래가 터지는 인근 반포는 제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재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거래량이 없었던 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거래량 감소로 주택 처분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 3월 이후 세달 만에 보합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273.96㎡(전용)는 지난 4월 145억 원(16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도 5월 20일 27억 7000만 원(13층)에 거래되며 2월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2억 원이 넘게 올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일부 부작용보다 중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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