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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사고 85%, 고용부 예측 범위에 있었다

법 시행 전 고위험 제조기업 5000곳 분류

중대법 사고 85%…고위험 기업서 발생

산재예방 정책따라 사망산재 감소 가능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작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업 10곳 중 8곳이 실제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사고 위험 기업에 대한 정밀한 산재예방 대책을 짠다면, 사망산업재해를 줄이고 중대재해법 사고로 처벌받는 기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재재해법이 시행(올해 1월27일)되기 전인 작년 말 기준으로 고위험 기업(제조기업)을 5000곳으로 분류했다. 올해 중대재해법 사고 32건 가운데 27건은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했다. 10곳 중 8곳에서 고용부 통계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위험 기업은 고용부가 올해 처음 마련한 자체 통계다. 그동안 특정 분야 감독 대상을 정할 때 쓰던 위험기업 분류를 전국 단위로 넓혔다.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보유 등을 고려한 이 기업들은 사고 위험도가 평균 기업의 위험도 보다 2배 이상 높은 곳이다.



고용부는 현재 고위험 기업을 제조업 5000곳, 건설업 1000곳 등 6000곳으로 파악했다. 건설업은 그동안 사망산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인 탓에 고위험 기업이 없더라도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경우 1000곳을 비롯해 50억원 이상 공사가 가능한 건설업체 본사 1만7000곳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관리 중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고용부에 엄격한 안전감독을 주문해왔다. 사망산재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사고재발 대책을 마련할 때 노동계 참여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런 방향으로 고용부 감독이 강화된다면, 중대재해법이 완화되지 않더라도 사망산재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컨설팅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일까지 중대법 사고는 79건이다. 이 사고로 8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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