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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총수 친족 범위도 조정

경영 불확실성 제거…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성 기준 구체화

사익편취 행위 등 심사지침 수정

서울경제DB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는 등 경영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대기업 집단 규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처벌 규정·작업 중지 등 현장 애로와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 부당 지원 사건의 경우 현재는 ‘정상 가격’ ‘지원 금액’ 등 불확정 개념을 활용해 사업자가 사전에 제재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한다. 사익 편취 사건에서는 대법원 사례를 고려해 효율성 증대 등 예외 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연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매출액·구매액 기준 등이 상향된다. 이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낡은 규제로 분류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총수 친족 범위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자료 확보 및 규제의 출발점이 되지만 관련 제도는 1987년 시행 이후 2009년에 한 번 개정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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