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우회는 17일 “비직제로 운영 중인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우회는 경찰청의 외청 독립과 경찰청법 제정의 의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회는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어 오늘에 이른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지난날 역사 속에서 잘못되었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국민의경찰로 거듭나고자 열악한 근무 여건을 참아가며 밤낮으로 노력해 온 수많은 경찰 선배?동료?후배들이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 치안행정을 지켜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회는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 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우회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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