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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린 30대 '무죄'…"법정화폐와 같지 않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채무 변제·유흥비로 사용

1·2심 배임죄 판단했지만 대법원서 판결 뒤집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뒤 사용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 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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