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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제처 "화정아이파크 사고 낸 HDC현산 ‘등록말소’ 가능"

서울시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 전달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 없더라도

건산법 제83조 따라 처분할 수 있어"

서울시 선택지 넓어져…9월 결정 예정

지난 1월 붕괴 사고 이후 공사가 멈춰있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 모습. /연합뉴스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등록말소 처분 가능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서울시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산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건산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행령에 구체적·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위규범인 건산법에서 등록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입법한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해석했다.





건산법 제83조 제10호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산법 시행령 80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담겨있지만 등록말소에 관한 내용은 없어 법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실제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청문과정을 비롯한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사자 의견청취 단계는 마쳤고 현재 외부 전문가들과 혐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28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건에 대해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당초 예고한대로 9월까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등록말소가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인데, 이번 사고에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사고 원인에 사실 규명도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등록말소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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