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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갑질'…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제재

서울경제DB




포스코케미칼(003670)이 협력사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협력사 갑질’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협력 업체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뒤 해당 물량을 타 협력 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 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뒤 다른 협력 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 4000원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강산업은 협력 업체에 이관된 물량만큼의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관련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 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임에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특정 협력 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했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케미칼 측은 “당시 세강산업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배관 용접 작업 대신 협력 작업을 늘려 세강산업의 포스코케미칼 관련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향후 개선 방안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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