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수사를)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지 등에 관해선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가지 면에서 약해졌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피격 공무원 사건이)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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