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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경찰 통제는 국민 인권 침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추진 우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해화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접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반대를 피해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시행령 변경으로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발언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안에 치안사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은 이러한 법률 실체적 내용에 위반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중앙정부 복속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그 결과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조직은 기존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독립적인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됐는데, 다시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0년 이전 내무부의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단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터 잡은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경찰개혁은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헌법상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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