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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폐수처리장 '위험경보' 발령…"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고용노동부 "7년간 52명 사망"

안전조치·각별 주의 필요,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정화조,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시설물을 보유한 업체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15년부터 최근까지 7년여 동안 정화조, 분뇨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52명(32건)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식이 32명(21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폭발 16명(7건), 익사 3명(3건), 화상 1명(1건)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이 30명(18건)으로 가장 많고 정화조 8명(5건), 하수관로 7명(4건), 저수·저류소 4명(3건), 저장탱크 3명(2건)이 뒤를 이었다.

작업 내용별로는 청소·처리 19명(12건), 유지·보수 10명(7건), 화기 작업 11명(5건), 공사 중 4명(2건), 기타 8명(6건)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가득 차있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없다면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환기 장치를 설치해 항상 가동해야 하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가스를 제거한 뒤 작업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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