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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 조달청 간부들 재판행 … 검찰 인지수사가 잡았다

경찰 "증거없다" 불기소 송치 불구

입찰 비리 이외 금품수수 등 포착

추가 수사 벌여 관련자 기소 성과





현직 조달청 간부들이 입찰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조달청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결국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2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조달청 간부 A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건설 업체 B 사 임원 C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16일 기소했다. 조달청 간부 D 씨와 B사 임원 2명도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C 씨로부터 수차례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D 씨는 제3자로부터 2017~2021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B 사 임원 2명은 2015~2019년 약 3억 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절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A 씨가 힘을 써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관련 입장을 묻는 서울경제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A 씨에 대해 올해 1월 27일, D 씨에 대해서는 이달 15일 각각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D 씨 역시 거액을 수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 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앞서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 공사 관련 감사 결과 조달청이 해당 공사의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B 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462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9년 9월 조달청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입찰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전둔산경찰서는 2020년 2월 조달청 담당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사건을 인지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다만 입찰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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