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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관계 합의서’ 제출했다가 실형…대검 ‘꼼수 감형’ 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대검 ‘꼼수 감형’ 시도 대응 방안 발표

최근 성범죄자 등 감형 위한 ‘꼼수’ 빈발해

‘거짓 합의서’ 등 감형자료 재판때까지 수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강간미수범이 재판에서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추가 수사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속여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에게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B씨는 허위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구속된 경우다.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의 진정성을 의심한 공판검사가 추가 수사한 결과, B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돼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범죄자 등의 ‘꼼수 감형’ 시도가 빈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꼼수 감형’은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성범죄자가 실형을 면하고자 청첩장을 조작하는 행위,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행위 등이다.



실제 지난 2015년 30대 공무원인 C씨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성폭력상담소 정기 후원금 약정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C씨는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C씨는 2019년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와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나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문서나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가 드러날 경우 본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를 별도로 수사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인자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 감형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성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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