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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상속주택…평생 1주택자 종부세 낸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춘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주택자의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원 늘려준다고 최근 발표했다.

상속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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