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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4년간 성폭행' 통학차량 기사, 혐의 전면 부인

나체 사진 촬영·전송한 사실만 인정

"협박이나 성관계는 없었다" 주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21일 열었다.

A씨는 피해자 B(21·여)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하거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고생이던 B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도 협박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장소였던 자신의 사무실로 B씨를 유인한 게 아니라 B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며 사무실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경찰에서 A씨의 신체 특징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A씨의 신체 감정도 요구했다.

A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나체 사진·영상 자체만 인정하고 그 외에 수사보고서, 녹취록 등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현장검증은 A씨 측이 영상 촬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B씨와 경찰관 등을, A씨 측에선 동료 통학차량 기사를 각각 증인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씨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통학용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당시 17세·고교 2년)씨를 4년여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A씨는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그 뒤로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B씨를 상습 성폭행했다. A씨의 성범죄 행위는 지난해 6월까지 이어졌다.

B씨가 타지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는 지난 2월 4일 다시 B씨에게 B씨의 나체사진을 보냈다. B씨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B씨는 가족 모르게 경찰 조사를 받고 학교를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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