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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월북 짜맞추기 수사 정황 드러나”…인권위 이어 해경 방문

하태경 “생존 확인 6시간 동안 왜 못 살렸는지 의문”

“당시 김정은 친서에 청와대 고무…북 의식 가능성”

“감청 내용은 거의 공개…청와대 기록물이 관건”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22일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주도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를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국회 속기록의 감청 자료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청 자료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비해 청와대 기록을 살펴봐야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하 의원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해양경찰청을 찾아 당시 수사 결과가 번복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피격 공무원의 생존이 확인된 이후 6시간이 있었다. 그 6시간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포함해 아주 심각한 인격살인을 저질렀다”며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6대 근거 중 감청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장 혹은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감청자료에 대해서도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 뿐인데 생존 본능상 (월북하러 왔다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며 “그것 만으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규정한 것이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2019년 9월 12일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답변을 받아 청와대가 굉장히 들떠 있었따”며 “남북관계 돌파구가 생긴 상황이었는데 이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기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했다.



하 의원은 사건 당시 감청 자료를 열람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는 판단에 동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하 의원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시 국방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ㅇ들이 지금 보도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원에서 특수정보로 분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이 (해경이나 국방부에) 방침으로 내려온다. 해경과 국방부 모두 민정수석실에서 결론을 알려줬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같은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감청 자료는 이미 야당 의원들 발언을 통해 주요 내용이 다 공개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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