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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피해 전가" 신라젠 소액주주들, 전 경영진·거래소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

주주 1074명, 약 5억원 규모 손배 청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2022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 1000여명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 정지 핵심 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 과정의 부실 심사로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켰다"며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달 뒤인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0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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