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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때 군경에 화순 민간인 47명 희생"

충남 홍성 민간인 희생·신군부 강제해직도 함께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과 신군부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5차 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및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 해직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민간인 47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명,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가해 주체가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소속 군인과 화순경찰서 및 산하 지서 경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서면에서는 군경이 부역자의 어머니와 동생, 작은아버지와 사촌 여동생까지 총 4명을 살해했다. 춘양면에서는 아들이 입산했다고 아버지를 대신 총살했다.

동면에서는 경찰이 빨치산 습격으로 사망하자, 사건 장소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을 총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춘양면에서는 열차전복 사건 후 주민들을 집결시켰다 돌아가게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연좌제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는 등 유족들은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3일 사이 우익 인사들이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에 의해 홍성군 백월산, 용봉산, 결성국민학교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위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함께 진실규명이 결정된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은 1980년 8월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강제 해직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해직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금지됐거나 방해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 역시 재취업 시점까지 상당 기간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가 노조 활동 방해, 취업 방해 등 노동권을 탄압한 데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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