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통상적 범위를 넘은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 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의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컸고 거래한 법인의 규모에 비해서도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 이용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된다. 해당 지점은 기업, 개인 고객의 외환 거래가 고르게 취급된 지점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해당 의심 거래가 암호화폐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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