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이같은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태 의원실은 “당시 북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귀순 어민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안보실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역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제물처럼 다뤘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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