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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래 매각…대법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불법"

3자간 등기명의신탁 형사 처벌 안 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매매대금 돌려줘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더라도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해 실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의신탁자 A씨가 명의수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통해 동업자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2014년 4월 A씨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14억원에 매도했다. B씨는 매매대금으로 은행 채무 9억8000만원을 제외한 4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매매했다며 매도비 4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의 쟁점은 등기명의신탁 토지를 명의수탁자 B씨가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은 모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토지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토지 매매로 인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그 차액인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월 400만원~500만원의 이자에 부담을 느껴 토지의 근저당채무만 면하는 조건으로 매각해 매매대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했고, 일부는 법무사비용과 근저당채무의 이자로 지급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및 개발비용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어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됐던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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