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하도록… 공정위 규제 개선 추진

대형마트 규제 탓에 쿠팡·마켓컬리 등 경쟁서 불리

서울의 한 농산물 전문 대형마트 /이호재 기자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탓에 새벽배송 등을 앞세운 e커머스 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경쟁 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들이 주된 개선 과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던 규제가 대표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지방자지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이에 대형마트는 쿠팡·마켓컬리 등 e커머스 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업체가 새벽 배송 등을 앞세워 고객층을 늘려가는 반면 대형마트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이나 의무 휴업일 일반 배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까지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데다 온라인 배송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등과 겹치지 않는 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 등 단체급식 입찰을 하려면 자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것이 소규모 급식업체에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