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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특허청, 위조상품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 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특허청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허청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오픈마켓·포털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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