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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제도 개선 착수… 신고 면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첫 회의를 연다.

TF는 올 10월 말까지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관련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의 논의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간이신고 대상·범위 확대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 5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을 신속 심사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결합을 신청한 기업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TF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자산 또는 매출액이 각각 3000억 원·300억 원 이상인 회사 간 결합)과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심층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연간 M&A 처리 사건이 1100여건에 이르고,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의 초국경적 M&A 때 대응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적 공조 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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