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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수사 마무리… 현산 전 경영진 추가 기소

전 대표이사·현장 관계자·하청업체 등 법원행

총 17명, 법인 4곳 재판 넘겨져…앞서 11명 기소

하부층 지지대 설치 안 해 6명 숨지고 1명 부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전 경영진 등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산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현 상임자문)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산,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대표이사들은 현장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공정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총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한 인재(人災)로, 현장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기소된 현장 직원들 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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