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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은 한달 밥값" 래퍼 '도끼', 금목걸이 4500만원 갚아야

래퍼 도끼. /연합뉴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한화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데뷔한 래퍼 도끼는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인기를 얻었다.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2018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에 휘말리자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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