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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리볼빙 관리 강화… PF대출 사업성평가 실시"

금감원, 여전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리볼빙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명서 신설하고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도 점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전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볼빙이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의 결제액 일부를 연체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고객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저금리 기조를 틈타 부동산 업종 등 기업대출을 확대해온 여전사에 대한 사후 관리도 촉구했다.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금액은 2018년 말 14조6000억 원에서 2021년 말 35조 원으로 20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 비중은 13.9%포인트 늘었다. 이 원장은 “모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전사도) 대출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신용자, 다중채무자가 여전사의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중 카드대출 신용대출 비중은 77.3%나 된다. 이 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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