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맞춰 관련 법안 정비

특사경·형 실효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맞춰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성명과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