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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불충전금 총 3조원…"충전금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이정문 의원 관련법 발의

"전금법, 15년 전에 머물러 있어"

사진 제공=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각 회사에 이용자가 맡긴 선불전자지급수단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 업권에서는 급증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규모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총 72곳이었다. 이들 회사의 전체 선불충전금 규모는 총 2조 9934억 원으로, 1조 2484억 원 수준이던 지난 2017년보다 14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코나아이의 경우 보유액은 2017년 대비 3만 9000% 이상 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도 각각 946%, 204%씩 불었다. 2019년 설립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선불충전금 규모는 3년 간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 업계에서는 선불충전금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의무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수준인 만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은 없다.



실제 선불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66조 987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6.2%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약 15.6% 줄었지만 총 부채 규모는 213% 증가했다. 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에 놓인 기업도 2곳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길어지자 이 의원은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안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신탁사는 국채 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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