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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해"…국립대 교수 비난 쏟아지자 '철회'

'출석 불인정' 고집하던 교수, 비판 쏟아지자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철회

예비군법상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지글(왼쪽)을 올린 부산의 모 대학 교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결국 철회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오른쪽은 해당 교수가 올린 출석 인정 안내 공지글. 온라인 커뮤티니 캡처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던 부산의 모 대학 교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결국 철회했다.

6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열역학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A씨는 최근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그걸로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며 "출석 점수는 시험을 잘 봐서 메우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이들은 "학력 및 경력 보니까 교수가 군대 안 갔다 온 거 같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학교 측에 말하면 된다" 등의 황당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몇 시간 후 "아까 올라온 부산의 모 교수 근황"이라는 글이 새로 게시됐다. 사연을 본 한 언론사가 학교로 연락을 해서 사실 관계를 물었고 이를 전해 들은 A 교수가 공지를 다시 올린 것이다.

75사단 예비군 훈련대대 연병장에서 예비군들이 자가진단키트와 문진표를 배부받고 있다. 75사단 예비군 대대 제공


A씨는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네요.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라며 글을 썼다.

이어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Period!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었다. 실제로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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