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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노인을 앉혀"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

500만 원 벌금형 선고

양주 고깃집 행패 사건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모녀의 모습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를 먹고 결제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고깃집 주인은 사과했지만 모녀는 5분 후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했다. 환불 요청을 거부하자 모녀는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이 300만원”라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과 폭언을 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양주시에 신고했고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개된 CCTV 화면과 시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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