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영 방식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했으나 완전 무인 자율주행에 따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5일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선전시는 중국 도시 중 스마트카 관리 원칙, 교통사고 때 처리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법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 조항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다.
조례는 자율주행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지능형 자율주행차' 3단계로 구분한 뒤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는 등 수동 운전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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