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수구 막히고, 물바다" 아파트에 수영장 설치한 주민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서 수영장 무단 설치한 입주민

관리사무소 측 철거요청 무시하다 오후 7시 넘어서야 철거

철거 과정 중 하수구 막혀 잔디밭 물바다 되기도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무단 설치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공용공간에 대형 수영장을 무단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철거요청을 무시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놀고 있는 입주민의 사진이 올라왔다.

바람을 넣어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놀이기구의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 수영장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입주민 A씨로부터 이날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기 전 사전 문의 혹은 허가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A씨가 수영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버려졌고 하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한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로 인해 하수구가 막혀 물바다가 된 잔디밭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는 댓글에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항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 소장님과 동대표들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제재했는데 무시하는 행위는 정말 못 봐주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난 쪽팔려서 못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물 무게가 엄청난데 잔디가 다 죽었을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