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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40%로 늘면…서울-전북 발전단가 20% 差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고서 입수]

서울 118.1원 vs 전북 97.2원

신재생 확대될수록 격차 더 벌어져

정부, 지역별 차등 요금 검토했지만

국민 반발 등 우려해 도입 않기로

향후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국내 전체 발전량 전체의 40%를 차지할 경우 송배전망 구축에 따른 지역별 발전 단가가 최대 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경제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효율적인 전력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송배전망 이용 요금 규제 방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지역별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산업부 의뢰로 충남대·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설 경우 지역별한계가격(LMP)이 서울은 1㎾h당 118원 10전을, 전북은 97원 60전을 각각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일 경우 서울(121원)과 전북(106원 20전) 간 LMP와 비교하면 신재생 비중이 늘수록 단가 차이도 벌어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상 2030년 전후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전력 생산 가격의 지역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벌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가 되면 전체적인 LMP 가격이 하락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가격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에는 석탄 등 연료비 외에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전력망 비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후 환경 요금 등이 포함된다. 결국 신재생 발전 단가 및 전력망 구축 관련 비용 차이가 향후 이 같은 지역별 LMP 차이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력 생산 단가가 높은 수도권 지역과 낮은 비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일부 지역 간의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지역별 요금 차등을 두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신규 망 요금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재생 관련 전력망 확대로 전기요금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른 전력망 보강 비용으로 2030년까지 78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송배전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전력망 관련 비용이 적었다. EU에너지규제기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 시 한국은 1㎾h당 8원을 전력망 구축 비용으로 반영하는 반면 영국(53원 20전), 프랑스(69원 70전), 미국(91원 10전), 호주(109원 80전) 등은 한국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요금을 징수한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한국이 8%로 영국(16%), 프랑스(22%), 미국(50%), 호주(45%) 대비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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