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개선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20년 기준 93%(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에너지 안보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위(2021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자료) 수준으로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를 에너지 안보 위협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10년 3093억 원에서 2014년 2006억 원, 2018년 700억 원, 2021년 349억 원 등으로 줄었다. 세제지원 또한 과거 있었던 각종 특례 제도들이 모두 일몰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 단계에 따라 총 6개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을 제시했다. 또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등을 언급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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