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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사시험 기회달라" 탈락자들 소송에…대법 "응시 제한 정당"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반대해 응시 안 해

인력수급 차원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시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응시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면서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을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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