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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준비 들어간 법무부…이명박·이재용 사면 가능성

특별 사면자 추리기 위해 수용자 자료 정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 중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권 역시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기업인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는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형은 여전히 집행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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